. . . "지원단 위원 구성 등"@ko . . "제4조(지원단 위원 구성 등) ①지원단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n ②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암관련분야 전문가중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n ③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 ④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ko . . "지원단 위원 구성 등"@ko . . "2010-06-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