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 회의운영 등 지원단 회의운영 등 2010-06-15 제5조(지원단 회의운영 등) ①지원단장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원단 회의는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단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암센터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