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0-06-15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⑤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