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위원회 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