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5 제8조(행정지원) ①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및 분과위원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등 운영에 필요한 회계, 결산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행정지원 행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