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지원단,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소위원장 및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 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