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ko . . . "책무"@ko . "제4조(책무) ① 각 부서는 소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이 규정에 의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n ② 각 부서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기존에 시행 중인 급여 및 서비스와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지원이 필요함에도 누락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 ③ 각 부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건복지사업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ko . . . "2010-07-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