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의 관리 체계 기준 주무부서 제5조(기준 주무부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급여기준과"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급여기준과장은 보건복지사업별 급여·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의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급여·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급여·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할 책임을 진다. ③ 급여기준과장은 제2항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사후관리와 관련한 기준 및 서식의 표준화 2.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존 기준의 조정 또는 신설·변경되는 기준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의 협의 및 조정 2010-07-01 제2장 기준의 관리 체계 기준 주무부서 기준의 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