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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기준 주무부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급여기준과\"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n ② 급여기준과장은 보건복지사업별 급여·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의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급여·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급여·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할 책임을 진다.\n ③ 급여기준과장은 제2항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 1. 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사후관리와 관련한 기준 및 서식의 표준화\n 2.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존 기준의 조정 또는 신설·변경되는 기준의 사전검토 및 조정\n 3.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공통업무지침의 운영\n 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의 협의 및 조정"@ko , "제2장 기준의 관리 체계"@ko ;
ldp:articleName "기준의 관리 체계"@ko , "기준 주무부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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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기준 주무부서"@ko , "기준의 관리 체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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