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 제6조(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 ① 보건복지사업별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복지정보과"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 사업별 급여 및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련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은 급여기준과에서 정한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급여기준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급여기준과장, 복지정보과장 및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보건복지사업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의 개선, 정보시스템의 개선, 관련 업무처리 지침의 전달 및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