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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사업기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 1. 급여 및 서비스의 신설·변경·폐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n 2. 신설·변경되는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n 3.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에 대한 표준 및 공통업무지침의 확정\n 4. 급여 및 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제공절차에 관한 사항\n 5. 급여 및 서비스의 전자화에 관한 사항\n 6.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n 7. 급여 및 서비스 간 중복 조정, 통폐합 등 보건복지 사업의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n 8. 보건복지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관련 부서 간 기준 및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이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n 9.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및 서비스 기준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n 1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및 서비스 대상 선정 등의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n 11.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n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9조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이 규정에서 급여기준과장 등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차기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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