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제10조(급여 및 서비스 실태조사) ① 급여기준과장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급여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급여 및 서비스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급여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되, 세부 기준은 급여기준과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 급여 및 서비스명 2. 근거 법령, 지침 3. 예산 : 총액, 기관별 분담비율 및 분담액 4. 지원 대상 : 보장단위, 선정기준, 지원인원, 중복지원 제한 대상 등 5. 조사·결정 : 소득·재산 등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방법 6. 지원내용 : 급여액 또는 서비스 내용, 급여 또는 서비스의 제공 주기 7. 전달체계 8. 유사 급여 및 서비스 현황 9. 그 밖에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관련 사업부서가 보건복지사업 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관련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공유한다. ⑤ 관련 사업부서는 실태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조사된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급여기준과에 통보하여 이를 반영·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 관리의 대상 및 원칙 기준 관리의 대상 및 원칙 급여 및 서비스 실태조사 제3장 기준 관리의 대상 및 원칙 급여 및 서비스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