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관리 대상 2010-07-01 제11조(기준 관리 대상) 급여기준과장은 각 급여 및 서비스별로 다음 각 호 각 목의 사항이 공통된 원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선정기준 분야 가. 사업별 가구의 범위 등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장단위 또는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단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별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사업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의 기준금액(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하위 일정비율 등)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라. 사업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평가방법(소득인정액으로 평가, 소득과 재산 각각 평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마.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판정기준표에 관한 사항 바. 연령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경우 연령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 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처리 기한 등 2. 조사기준 분야 가. 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하는 소득과 재산의 종류, 소득·재산 항목별 정의 및 조사·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사업별 부채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사업별 자동차 인정 기준(생업용, 장애인용 등)에 관한 사항 등 3. 지급기준 분야 가. 급여 지급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나. 급여 지급계좌 관리(1인 1계좌 등)에 관한 사항 다. 급여의 개시일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라. 급여지급일에 관한 사항 마. 전출입시 급여지급 기관에 관한 사항 등 4. 사후관리 분야 가. 보장비용의 환수 요건 및 절차 나. 전출입시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수급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이의신청 등 수급자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마. 부적정 수급 등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방안 등 5. 기타 분야 가. 급여 및 서비스별 서식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및 서비스별 보고통계에 관한 사항 등 기준 관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