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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기준 관련 기본원칙) ① 급여기준과가 제11조에 따라 기준을 표준화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사업부서가 급여·서비스의 기준을 정하거나 보건복지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n 1. 공적 전산자료 우선 활용 : 각 급여·서비스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보장단위 또는 조사단위)의 확인이나, 소득·재산기준, 인적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파악되는 공공기관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결정되도록 한다.\n 2. 사업 간 정보의 공동 활용 : 각 급여·서비스별로 파악된 수급자의 소득·재산, 인적사항, 개인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정보는 당해 수급자가 다른 급여·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n 3. 공통서식의 활용 : 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서, 통지서 등 각종 서식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통서식을 따른다.\n 4. 보고·통계의 전산화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집행현황 등의 보고·통계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출되도록 하고, 문서에 의한 보고·통계의 취합을 최소화되도록 한다.\n 5. 급여·서비스의 중복 방지 :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하거나 기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유사한 다른 급여 또는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 6. 이용권 지원 방식 활성화 : 신규 서비스의 지원방법 결정시 복지대상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서비스 수요자가 법 제33조의7에 따른 이용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n 7. 교육·점검 등 통합 : 관련 사업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현장점검, 각종 조사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복지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 일정, 내용, 대상 등을 정하여야 한다.\n 8. 사업별 개별조사의 통합 : 매년 보건복지사업별로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실태 조사는 급여기준과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시행한다.\n ② 각 급여 및 서비스별로 제1항의 원칙을 따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급여기준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급여기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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