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4장 기준 관리 및 조정 절차"@ko . "기준 관리 및 조정 절차"@ko . "2010-07-01"^^ . . "기준 관리 및 조정 절차"@ko . . "기준의 사전협의"@ko . "기준의 사전협의"@ko . "제14조(기준의 사전협의) ①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급여기준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n 1.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n 2.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및 제공절차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n 3. 급여 및 서비스 관련 사업 지침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n ②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 1. 기존 급여 및 서비스와 새로운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n 2. 제11조에 따라 정립된 표준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통업무지침과 부합하는지 여부\n 3. 업무의 전자화 가능성 또는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n 4. 급여 및 서비스 유형(현금, 현물, 서비스이용권 등)의 적절성\n 5. 이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 신설·변경·폐지가 필요한지 여부"@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