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5조(사업의 신설) ① 관련 사업부서는 매년 예산 편성 시 급여 및 서비스를 신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급여기준과와 급여·서비스 제공대상자 및 제공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n ② 관련 사업부서는 복지정보과와 협의하여 신규 사업의 전자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함께 편성하여야 한다.\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신규 사업의 전자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등 사업 설명 자료를 협의 개시 일주일 전까지 급여기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n ④ 관련 사업부서는 신규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ko . . "2010-07-01"^^ . . . . . "사업의 신설"@ko . . "사업의 신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