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법령의 제정·개정) ① 관련 사업부서는 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개정을 위한 내부 결재 시 급여기준과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이 발의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사업의 신설에 따른 법률의 제정·개정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 심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협의를 위해 관련 사업부서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변경내용, 신규 사업의 전자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등 사업 설명 자료를 협의 개시 일주일 전까지 급여기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07-01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제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