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 . . "기준의 개정 요청"@ko . "제18조(기준의 개정 요청) ①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급여·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나 제12조에 따른 공통업무지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지침의 개정 필요성, 개정안, 개정으로 인한 영향도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기준과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n ② 급여기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정보과장 및 관련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준·지침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ko . "기준의 개정 요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