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요청"@ko . . . . "2010-07-01"^^ . . "제19조(조정 요청)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제18조에 의한 기준의 개정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ko . . . "조정 요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