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ADMRUL2000000014212_0020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정보시스템의 운영" , "lang" : "ko" } , { "type" : "literal" , "value" : "운영의 위탁"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정보시스템의 운영" , "lang" : "ko" } , { "type" : "literal" , "value" : "운영의 위탁"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10-07-01"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5장 정보시스템의 운영" , "lang" : "ko" } , { "type" : "literal" , "value" : "제20조(운영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비용을 정보개발원에 지원한다.\n ③ 정보개발원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 및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n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n 3. 법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전자적 지원\n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n 5. 보건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생산·조사 분석 및 제공 등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및 제공과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n 6. 사회복지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n 7.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관리·보유 및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n 8.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복지요구의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요청에 관한 사항\n 9.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신청, 조사, 급여 및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지원\n 10.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및 포털 운영\n 11.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n 12.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n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한 사항\n ④ 정보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1. 정보시스템 사용자 일반 현황 : 로그인 수, 부하, 속도 등 \n 2.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현황 :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 교육 현황 \n 3.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조치사항\n 4. 정보시스템 권한 부여 상황\n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결과\n 6. 신청, 조사, 결정, 중지건수\n 7. 금융조회, 공적자료조회 현황\n 8. 급여지급, 사후관리 현황 \n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한 사항\n ⑤ 정보개발원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000000014212_000005000000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