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대책"@ko . . "보안대책"@ko . . "2010-07-01"^^ . . . "제21조(보안대책) ① 복지정보과장은 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시스템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관리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 ② 복지정보과장은 시스템 운영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개발원은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