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14212_002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2조(권한관리) ① 복지정보과장은 정보시스템의 권한관리책임자가 된다.\n ② 정보시스템의 권한관리책임자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지침에서 허용된 시스템 운영관리자 및 시스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주어야 한다.\n ③ 시스템 운영관리자는 복지정보과와 정보개발원의 정보시스템 운영·처리부서에 소속된 자로 한다. \n ④ 시스템 사용자는 보건복지부 내 급여기준과·복지정보과·관련 사업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복지업무담당자로 한다.\n ⑤ 권한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운영관리자 또는 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기관의 사회복지 주무부서의 장을 기관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소속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 \n ⑥ 제5항에 의한 기관총괄책임자는 소속 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부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소속 부서의 직원에 대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 \n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되며, 권한관리책임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n ⑧ 권한관리책임자는 이 예규에 따른 권한의 부여, 변경, 종료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ko ; ldp:articleName "권한관리"@ko ; ldp:enforceDate "2010-07-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14212_00000500000000000000 ; dc:title "권한관리"@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