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스템의 변경) ① 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은 복지정보과장의 지시에 의해 정보개발원이 시행한다.\n ② 정보개발원은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변경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정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n ③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보건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사업실시 기준의 변경, 법·제도의 개선, 정보연계 항목의 추가 또는 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복지정보과장에게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n ④ 복지정보과장은 관련 사업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취합, 검토하여 정보개발원에 시스템의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n ⑤ 정보개발원으로 직접 접수된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 처리 방향에 대한 지시를 받아 시스템에 반영한다."@ko . . . "2010-07-01"^^ . "시스템의 변경"@ko . . . "시스템의 변경"@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