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 대상 사업 제25조 (전자화 대상 사업) ①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정보과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소관 업무의 처리기능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회복지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소관 업무의 처리기능을 포함시켜 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소득·재산조사 등을 해야 할 경우는 급여기준과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이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 후 정보시스템 이용 승인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복e음을 통한 업무처리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법 제33조의 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에 의해 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하는 사업인지 여부 3. 신청 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4. 시군구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 및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 인력 및 행정비용의 지원 가능성 5. 정보시스템의 추가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가능성 ④ 급여기준과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⑤ 급여기준과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및 심의 기준과 절차를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010-07-01 전자화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