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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기록물\"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및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n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과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n 3.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기능이 있는 장치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수신하거나 저장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n 4. \"비치기록물\"이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 물품, 권리관계 등을 관리하거나 확인할 때 수시로 사용하여「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에서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n 5. \"자료\"란 처리과에서 발간한 행정간행물과 정보가치가 있는 인쇄물, 디지털매체 등으로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일반 단행본, 잡지·학회지 등의 정기간행물, 조사연구보고서, 통계·백서 및 홍보재료를 말한다.\n 6. \"기록물철\"이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업무)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1개 이상 편철한 묶음을 말한다.\n 7. \"단위과제\"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n 8.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n 9.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 10.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기록연구사\"라 한다)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n 11.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과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센터 등의 단위를 말하며 과·센터 등과 같은 단위가 없는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기관 자체를 처리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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