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록관 설치·운영) ①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이 기록관의 장이 된다. 2010-07-07 제2장 기록관 설치·운영 기록관 설치·운영 기록관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