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기록물의 생산 2010-07-07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기록물의 생산 제6조 (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에 따라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등 기록물 유형에 따른 생산·등록·관리기준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