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록물의 등록) ① 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등록 2010-07-07 기록물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