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정리"@ko . . . . . . "2010-07-07"^^ . . "제9조 (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당해 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공개 여부·접근 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 ② 처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ko . . "기록물의 정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