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이관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① 각 처리과장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 소관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하고, 활용이 끝난 후에는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 해산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부서 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업무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 등을 재분류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기록물의 이관 201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