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7-07"^^ . . . . "기록물의 보존"@ko . "제11조 (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생산년도,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n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의 정수 및 상태점검을 실시하며, 항온항습 환경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기록물의 보존"@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