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12조 (조사·연구·검토서 관리) ① 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서, 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작성하여 등록한다. \n 1.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n 2.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사항\n 3.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 관련 사항\n 4.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서나 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에는 조사·연구·검토의 배경,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직급과 성명, 관련 책임자의 지시·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나 결과의 분석 등을 포함한다."@ko . "2010-07-07"^^ . "조사·연구·검토서 관리"@ko . "조사·연구·검토서 관리"@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