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회의록 관리"@ko . . . "2010-07-07"^^ . . "회의록 관리"@ko . "제13조 (회의록 관리) ① 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n 1.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된 회의\n 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n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주요 회의\n 4.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n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나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하거나 등록하여 관리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