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대장·카드·도면기록물 관리) ① 처리과장은 소관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접수한 대장·카드·도면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생산등록 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록물 좌측 상단의 여백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리허요여 한다. ② 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기록물의 기본목록과 세부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번호, 생산부서, 단위과제(업무), 관련 문서번호, 생산연도, 보존기간, 상세제목, 내용요약, 수량, 공개구분, 매체형태, 파일규격 및 위치정보 등 기본목록 정보 2. 색인연번, 건제목, 상세설명, 제작일자, 제작기관, 도면작성자, 지정번호, 지정일자, 사업명, 저작권허용여부,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 세부목록 정보 2010-07-07 대장·카드·도면기록물 관리 대장·카드·도면기록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