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분류·정리) ① 모든 간행물 및 행정자료 등의 분류 및 정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서지정보를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기본목록을 작성한다. 2. 기관인과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3.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하고 책등라벨( )을 부착한다. ② 기록관장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등록, 분류, 주제배정, 목록작성, 검색 및 이용자관리 등 자료의 관리와 열람대출을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0-07-07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분류·정리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분류·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