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제18조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10쪽 미만의 단순 홍보용 간행물은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각종 회의록 및 회의 자료집 2. 각종 조사·연구보고서 3. 보건복지부 소관 각종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의 법령집 4.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 등의 자료집 5. 발간도서·백서·연감 및 통계연보 등의 간행물 6. 보건복지부 주관의 각종 교육·세미나·워크숍 및 토론회 등의 교재 또는 자료 ② 처리과는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원고를 완성한 후 제목, 목차 및 원고의 일부분을 첨부하여 기록관으로 제출하고, 기록관은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장은 간행물 발간 후 15일 이내에 당해 간행물을 기록관에 3부, 국가기록원에 3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 각 2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간행물 원고(전자파일) 및 PDF 전환파일을 수록한 CD 또는 DVD 3매를 기록관에 제출하여 보존하거나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201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