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심의회의 설치) 영 제43조에 따라 기록관에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 등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설치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운영 2010-07-07 심의회의 설치 제5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운영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