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2010-07-07 위원의 임기 제2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회 개최 시 마다 지정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석이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