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의 기능 제2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록관에서 보유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및 보류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업무)별 보존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