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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4조 (심의절차와 방법) ① 기록관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0일 전에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과 의견조회결과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에 심의안건, 처리과의견조회결과서 및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등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 ③ 위원들은 영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사료·증빙·행정가치를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n ④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단위과제(업무)별 보존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연구사는 심의결과가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 ⑤ 위원들은 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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