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의 및 결과보고"@ko . . . . . . "제25조 (회의 및 결과보고) ① 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n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③ 위원은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n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n 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⑥ 기록연구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ko . "2010-07-07"^^ . . "회의 및 결과보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