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정보화담당관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기록물 및 전자문서 등의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관리시스템은 당해 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010-07-07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