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2010-07-07 제30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보화담당관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시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