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제31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 및 정보화담당관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기록물 및 전자문서 등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산화를 추진하고 당해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 열람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