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전산화한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32조 (전산화한 기록물의 보존관리) 기록관장 및 정보화담당관은 전산화한 기록물에 대하여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전산화한 기록물의 보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