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ko .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ko . . . . "제33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 및 정보화담당관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n 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백업자료의 도난이나 훼손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ko . . . "201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