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① 기록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n ② 기록연구사는 보존서고 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n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보안장비 작동상태에 관한 사항\n 2.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와 해충의 발생여부에 관한 사항\n 3. 보존서고의 항온항습 및 소화설비 시설물 상태에 관한 사항\n 4.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n 5. 그 밖의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ko . . . . "기록물관리 실태점검"@ko . . . "기록물관리 실태점검"@ko . . . . "201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