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시간 열람시간 제8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2010-07-07 제37조 (열람시간) 기록관의 기록물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