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 . "제38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n 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n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ko . "열람 및 대출의 자격"@ko . . . "열람 및 대출의 자격"@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