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열람 준수사항) ① 기록관의 기록물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하거나 오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2. 기록물을 열람실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3. 복사기 등 기록관의 시설·장비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4. 열람실 지역 안으로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사용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열람 준수사항 2010-07-07 열람 준수사항